경기지역 고1 무상교육 내년부터…“조기 도입 어려워”
경기지역 고1 무상교육 내년부터…“조기 도입 어려워”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0.06.07 17:50
  • icon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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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도입요구 교육청 “학생 많아 불가능”
1분기 수업료 환급 민원엔 “면제 대상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내년 1학기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과 부산 등 시·도 교육청 상당수는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부모 민원이 잇따르는 고교 1학년 1분기 수업료 환급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정했다.

개학이 연기돼 방학에 해당하고 방학에는 수업료를 받게 돼 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전국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1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개학이 연기됐다.

고교 1학년의 경우 올 1분기 수업료 34만원과 학교운영비 7만원을 합쳐 41만원가량을 납부했지만 등교는 계속 미뤄졌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자 교육 당국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고 지난 4월 9일 고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먼저 적용됐다. 고교 1학년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6일 온라인 개학했다.

한 달 반을 그냥 보내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업료 반환 목소리가 나왔다. 2분기 수업료까지 냈으나 지난 3일에야 등교 개학하자 "석 달을 학교 근처에도 못 갔는데 수업료를 왜 받냐"며 "1분기 수업료를 돌려달라"는 불만이 속출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1분기 수업료 반환 요구가 잇따랐고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민원이 등장했다.

그 사이 서울과 부산 등 시·도 교육청 상당수는 내년 1학기로 예정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2학기로 앞당겨 이미 낸 수업료를 보존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대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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