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처벌
김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처벌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06.04 18:47
  • icon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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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이용객 등 적발 경찰고발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들 유흥업소는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영업하며 이용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 명령을 이달 7일까지 유지하고 집중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김포시는 주민 신고와 단속 활동으로 이들 유흥업소를 적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관내 유흥업소 113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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