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준수사항 숙지 안전운전 정착한다
운전자 준수사항 숙지 안전운전 정착한다
  • 강지원
  • 승인 2020.06.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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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태 현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도로교통법 제49조에‘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할 규정이다. 그러나 운전하면서 잘 모르는 규정도 있고 또는 잘 지키지 못하는 규정도 있다. 한번 어떠한 주요규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비오는 날에 운전 시 실수로 보행자에게 물 튀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 한다. 

3.‘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다.(앞면 창유리: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40퍼센트 미만) 최근 차량유리 썬팅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꼭 숙지하여 실천해야할 조항이다. 

5.‘도로에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최근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으로 시비되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도 숙지해야 될 조항이다.

6.‘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차량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숙지해서 지켜야할 규정이다.

7.‘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차량 문을 열 때 꼭 지켜야 될 규정이다.

10.‘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위 10목·11목은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규정들이다. 자동차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만취운전과 같은 그만큼 정말 주의를 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이상 도로교통법 제49조에‘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주요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항상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안전한 운전습관이 정착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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