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위반시 형사고발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집합금지명령…위반시 형사고발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5.27 18:09
  • icon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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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확진된 의정부#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확진된 의정부#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확진된 의정부#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 교회를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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