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발의
이희승 수원시의원,‘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발의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0.05.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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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ㆍ망포1ㆍ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시정책실ㆍ환경국ㆍ도시개발국)와 함께 도시디자인단ㆍ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ㆍ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서관사업소ㆍ박물관사업소ㆍ수원시립미술관)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ㆍ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ㆍ안전교통국ㆍ공원녹지사업소ㆍ보건소ㆍ도로교통관리사업소ㆍ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ㆍ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면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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