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3일자 경기도지사의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과 함께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추가됨에 따라 23일부터 6월 7일까지(2주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7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5월 23일) 즉각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함은 물론, 야간에는 경찰과 함께 관련시설을 방문해 기존 유흥 시설 명령 이행 확인과 단란주점 영업주에게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을 고지하고 업소 전면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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