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1)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25일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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