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민원서류 줄이기’전국으로 확대
경기도 제안‘민원서류 줄이기’전국으로 확대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5.24 15:33
  • icon 조회수 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이용해 전국 지자체 적용
계약상대방 제출했던 서류 계약담당자가 시스템서 직접 확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ㆍ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