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택임대사업자 계속 증가세 담당 공무원 증원 시급하다
인천 중구, 주택임대사업자 계속 증가세 담당 공무원 증원 시급하다
  • 최미호 기자
  • 승인 2020.05.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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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 임대사업자의 핵심 공적 의무사항인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담당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의무위반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6월 까지)에 앞선 담당인력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 중구는 2016. 12. 31 기준 임대사업자 492명 임대주택 2,665호에서 2019년 12월 말 기준 1,598명 임대주택 8,237호로 사업자수와 대상 임대주택의 수 모두 30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최근 3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1,694명 임대주택은 8,785호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 중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주택 8,937호의 90%에 해당하는 약 7.900호가 영종국제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오피스텔의 입주물량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임대주택 10,418호에 대하여 민원창구 1인과 건축과 1인을 합친 2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도 임대주택 14,242호를 2~3인이 탄력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이원화된 시내동과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각각 1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90%의 대상이 집중화 되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담당인력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상주인력들의 거주비율과 임대주택 수요 비중이 높은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상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의 상주인력들의 대규모 실직에 따른 임대료 부담 등을 감안하다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더 절실한 사항이다.

지난 4월 29일 인천중구 중구의회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최미호 기자 yjd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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