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쉼터 불법 증·개축 원칙대로 처리”
김보라 안성시장 “쉼터 불법 증·개축 원칙대로 처리”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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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동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일 오후 정의연 관계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했다.

시가 확인한 불법 증·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 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 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대상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등기상 현 소유자인 정의연"이라며 "이는 애초 건축주가 2013년 매매 전 불법 증·개축을 했다손 치더라도 현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이날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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