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제도 안내 자료집 제작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도 안내 자료집 제작
  • 홍승호
  • 승인 2020.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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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21일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ㆍ수입사, 온라인 쇼핑몰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ㆍ수입ㆍ유통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매년 집합 교육 형태의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민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배포로 대신했다.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수입)ㆍ판매자 준수사항, 제품 표시방법 및 부적합 제품 제조ㆍ유통 시 처벌규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부적합 제품을 제조ㆍ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간의 지도ㆍ점검 사례 및 부적합 제품 적발유형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첨가제ㆍ촉매제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에 자동차연료 첨가제ㆍ촉매제 관련 업체 약 235개소를 점검해 부적합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ㆍ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사업장들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부적합 제품의 제조ㆍ유통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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