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의연 쉼터 불법건축 여부 현장 조사”
안성시 “정의연 쉼터 불법건축 여부 현장 조사”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5.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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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건축 여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연락해 옴에 따라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제 팩스로 공문을 보내 쉼터의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한다고 통지했다”며 “정의연 관계자가 이에 대해 전화로 ‘조사에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후 이전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정의연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축법 관련 절차에 따라 시는 현장 조사 후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사전통지를 한 뒤 정의연 측에 한 달가량의 소명 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후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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