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