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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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277명

광주시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2천277명(5월4일 기준)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 시 통역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706-3745) 다문화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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