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억2천만원내고 수령액은 0원…수혜율 저조
보장내용 극히 제한적…“예산으로 보험사 좋은 일만”
보장내용 극히 제한적…“예산으로 보험사 좋은 일만”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너도나도 전 시민이 자동으로 수혜자가 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실제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 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른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시흥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피해를 볼 경우 최대 1천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보험료 1억원)에 가입했다. 광명시도 지난 2월 역시 모든 시민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안양시 역시 보험료 7천500만원을 내고 지난 3월 1일 같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곳곳에서 모든 시민을 수혜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기존 가입 지자체들의 유사한 보험 수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해 1억2천600만원, 올해 1억3천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건당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이 보험 혜택을 본 시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말까지 6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보장 부문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9천만원 늘려 재가입했다. 최대 보장 보험금은 1인당 1천500만원이다. 군포시민 중 지금까지 이 보험 혜택을 본 주민은 2명, 받은 보험금은 1천72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 1억7천3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1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사고 사망자 1명과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사고 사망자 3명이 총 4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이같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이 극히 낮자 그동안 가입했던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용인시는 2018년과 2019년 2억5천만원씩의 보험료를 낸 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시의회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보험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용인시민이 이 보험금을 받은 것은 2018년 4천여만원, 지난해 3천500여만원에 그쳤다. 안산시도 최근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하다가 다른 지자체들의 보험 수혜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고 검토를 중단했다. <지방종합>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