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보호 조례 추진
신정현 도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보호 조례 추진
  • 이천우
  • 승인 2020.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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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0일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비와 환경미화, 급식 등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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