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가 국민 평온권 보장한다
성숙한 집회가 국민 평온권 보장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5.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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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윤 정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집회의 목적은 자신들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주변주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신도시 개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노조원 고용요구를 위한 집회를 모두가 잠드는 새벽에 집회를 시작하여 집회 주변 거주민들이 집회 소음에 관한 문의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 밖의 기타지역은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이다.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해당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을 하여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정도가 심한 경우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을 할 수도 있다.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 1항에서‘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나 집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들의 평온권은 헌법적으로 소중한 권리이다.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이용한 권리가 타인의 평온권을 해한다면 그 권리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숙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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