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안전 운행 이것만은 지키자
반려동물과 안전 운행 이것만은 지키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5.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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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려인이 1,000만을 넘어 1,500만을 바라본다고 한다. 길거리에 나가면 목줄을 한 채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과한 부분도 심심치 않게 목격 할 수 있다. 한 예로 운전 중에 옆 차량의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이 고개를 내민 모습 또는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행 중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반려인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위와 같은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행 중에 반려동물이 순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생각으로 무릎에 올려 안고 운전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반려동물을 이동용 케이지를 준비하여 넣어서 안전벨트를 채워 데리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과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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