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성폭행’부실수사 해당 경찰관 징계성 인사 발령
‘중학생 집단 성폭행’부실수사 해당 경찰관 징계성 인사 발령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5.11 17:12
  • icon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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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전보…함께 감찰받는 전·현 팀장은 계속 근무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경찰관이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최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 A(47) 경위를 모 지구대로 전보 발령했다.

연수서는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한 A 경위가 계속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 인사는 아니고 서장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해당 경찰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의혹으로 A 경위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는 연수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은 각자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과정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촬영하려 했으나 이미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B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B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또 다른 공범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B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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