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자리 홀로 탄 피의자 흉기 자해…“경찰 관리 미흡”
순찰차 뒷자리 홀로 탄 피의자 흉기 자해…“경찰 관리 미흡”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5.07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7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들이 이 남성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두는 등 피의자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인 A씨는 이달 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를 달리던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다쳤다.

그는 순찰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오전 3시께 십정동 한 슈퍼마켓에서 소주 등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순찰차에는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A씨를 뒷좌석에 홀로 있게 했다.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머니 속에 감춰놓은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들이 A씨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가 순찰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A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있게 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소지품 검사나 피의자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A씨가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순찰차에 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 2일 오후에는 검찰 수배를 받는 B(55·여)씨가 체포돼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하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