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달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무더기 해제
경기도, 2달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무더기 해제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5.07 17:13
  • icon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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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0배… 지정 20년 경과
지자체 필요시설 중심 용지지정 유지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예산 수립 촉구하는 참석자들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예산 수립 촉구하는 참석자들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된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오는 7월이면 무더기로 지정 해제된다.

경기도는 도내 지정 해제 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장기간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오는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녹지 2건(0.08㎢), 공원 2건(0.19㎢), 도로 13건(0.05㎢) 등 17건 0.32㎢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서 자동 해제한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안양시에서 지정 20년 이상 된 계획시설 용지는 도로 48건(10만4천㎡), 공원 11건(595만7천㎡), 기타 8건(9만7천㎡) 등 67건이었다.

시는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용도 지정에서 해제된 가운데 도로 30곳과 공원 9곳(일부 축소 시행)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서도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인 도로 9곳, 공원 5곳 등 13곳(1.91㎢·추정 사업비 3천400억원) 가운데 공원 4곳(1.8㎢)이 지정 해제된다.

시는 도로 9곳과 공원 1곳만 애초 계획대로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 해제 대상이 158곳(도로 155곳, 녹지 3곳), 총면적이 1.83㎢인 시흥시도 전체 용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천3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녹지 2곳과 도로 28곳만 애초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나머지 대부분 도로 및 녹지 용지는 자동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 자동 해제되는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도로 3천939곳(18.2㎢), 공원 222곳(40㎢), 녹지 121곳(2.5㎢), 기타 221곳(13.7㎢) 등 모두 4천493곳(74.4㎢)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현재 집행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7월 1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도내 총 시설용지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전체 대상 용지의 절반가량은 자동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반가량이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여의도 면적(2.9㎢)의 10배 이상이 시설용지에서 지정 해제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 7월 1일 이전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해당 용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용지는 사업비를 마련해 5년 안에 집행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를 모두 집행하는데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부 용지는 실효성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용지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들은 앞으로 자동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로나 공원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적어도 국유지에 지정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 귀속 시켜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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