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 김기문 기자
  • 승인 2020.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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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ㆍ정년제도 개선, 기본급 3% 인상 등 공무직 권익 향상
구리시는 지난 6일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6일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6일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하여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김의규 총무과장, 변경중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목승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가 및 정년제도 개선 △ 조합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시청 차량 지원 △ 기본급 2.9% 인상 △ 위험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이다. 협약을 마친 후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동안 맡은 직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공무직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상호 협력해 직원과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경중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ㆍ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은 구리시 공무직 182명(환경미화원 제외)명 가운데 122명(67%)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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