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신속추진
동두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신속추진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05.0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원수 따른 차등지급 취약계층 현금 우선지원

동두천시는 4일을 시작으로 5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4일 현금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동두천시 국가재난지원금 대상은 약 43,010가구이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 동두천시 15만원) 부담률을 제외한 1인 가구 348,000원, 2인 523,000원, 3인 697,000원, 4인 이상 871,000원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11일 온라인, 18일 오프라인으로 순차적 진행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ㆍ체크카드를 충전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 가능하고,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현재 시민 1명당 15만원의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과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총 25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 중인데, 소비를 통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김형식 기자 ghs1@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