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앞두고 공무원 ‘특별휴가’
근로자의 날 앞두고 공무원 ‘특별휴가’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4.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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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휴무 지적…형평성 어긋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하루씩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작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도 아닌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지 않는 중앙부처 및 다른 지자체 등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씩 포상휴가 형태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희망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하며, 나머지는 일정 기간 내에 휴가를 하루씩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도 역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하루씩 주고 오는 7월 말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원시 역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전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상휴가를 하루씩 주기로 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는 30% 이내에서만 휴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흥시도 비슷한 1일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군 중 일부 시군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특별휴가 등 형태로 직원들에게 하루씩 휴가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재난기본소득 등 관련 업무로 모든 직원이 피로감을 호소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같은 특별휴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니어서 휴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지자체들의 특별휴가 부여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지 않는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 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앞둔 포상휴가 실시에 대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지자체들이 특별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말들이 많고, 특히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거나 특별휴가 등을 주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부터다.

한 광역지자체가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게 해달라'는 일부 직원의 요구를 수용한 뒤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로부터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온다"며 "규정상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휴무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 중이다"라고 밝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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