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 출동하다 신호위반 5명 상해
인천 서부경찰, 출동하다 신호위반 5명 상해
  • 강용희 기자
  • 승인 2020.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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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순찰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의 입건 여부를 두고 경찰이 말을 바꿨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찰청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토대로 청라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해당 방안에 따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8시 22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투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이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3명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 경장과 동승자인 B 경위도 다쳤다.

이들 경찰관을 포함한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모두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당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사거리에 진입했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을 받은 택시 기사는 사고 이후 다른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신호를 위반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만큼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3시간가량이 지난 뒤 경찰청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방안'에 따라 당시 A 경장의 행위의 긴급성과 정당성 등을 따져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를 한 뒤 당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입건한 뒤 조사하겠다고 잘못 말했다"며 "A 경장 등을 상대로 충분히 조사한 다음 내사 종결을 할지 입건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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