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승용·승합차 전용 경관도로
경인아라뱃길, 승용·승합차 전용 경관도로
  • 현대일보
  • 승인 2020.04.26 11:47
  • icon 조회수 10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동 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서진로는 시민들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즐기는 경관도로로,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승용·승합차 전용도로이다. 화물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량은 정서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통행 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서진로를 운행할 수 있는 화물차량은 아라뱃길 내 상가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등 생계와 관련된 차량만 해당된다. 이들 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통행허가증’을 일정기간 발부받아 운행할 수 있다.

해당도로는 2012년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라뱃길 방문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친수공간(자전거도로, 보행로, 친수공원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뱃길을 따라 신설된 경관도로이다. 경관 목적과 취지에 맞게 통행차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재와 같이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 양측 화물터미널이 위치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친수공간을 경유하는 도로 특성,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활동과 도로 횡단이 성행하는 실정 등에 비추어 화물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며, 아라뱃길 방문객의 접근성과 쾌적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현재 화물·이륜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은 접근도로 접속부에 시인성이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정서진로 각 입구에 통행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사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서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도로의 특성과 운영 상황을 이해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해주길 기대하며, 서부 경찰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오진입 운전자에 대하여는 계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놀고있네ㅉㅉ 2024-03-22 10:17:38
주접들싸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