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가해자 구속 연장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가해자 구속 연장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4.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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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장 신청 허가 후 다음주 기소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8만2천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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