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나와 타인에게 안전의 눈이다
전조등, 나와 타인에게 안전의 눈이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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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전조등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앞에 부착되어, 밤에 주행할 때 앞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설치된 전등으로, 야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시야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점등해야하며, 등화를 점등 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조등은 크게 하향등과 상향등으로 나뉘며, 기후와 도로의 상황에 따라 사용방법이 구분된다.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 전조등(하향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향등은 밤길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 야간에 코너를 도는 경우, 이상기후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여 반대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감속을 유도하여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하는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 운전자의 시야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등된 전조등은 나와 타인에게 안전한 눈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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