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 60대 난동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 60대 난동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4.15 21:39
  • icon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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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署,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를 내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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