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정착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자
코로나 3법 정착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4.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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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태 현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 3법은 2020년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는 감염병 유행으로‘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및 반출을 금지,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본 개정안으로 코로나 31번째 환자처럼 검사를 거부하거나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검역법 개정안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방역의 기본은 차단이기에 초기에 감염병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했기에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코로나 3법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도록 국민모두 관심을 가지면 감염병으로 안전한 사회가 올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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