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신천지 불법 사용 건축물 행정조치 촉구
김성제, 신천지 불법 사용 건축물 행정조치 촉구
  • 이양희기자
  • 승인 2020.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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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성제 후보(의왕·과천)는 2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주 이만희)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해 수년 째 종교집회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기준 9,887명 감염자와 165명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염증 발생 초기, 안일하게 대응해 입국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급격한 내수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폐업과 실직 위기를 겪으며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많은 과천 시민들은 5,000명이 넘는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가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을 불법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토로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 등원하면 감염병등 예방에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왕.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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