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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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50% 감면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줌으로서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3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에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최창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회생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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