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국내입국자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1대1 전담공무원 인력을 693명으로 늘렸다. 현원 대비 전담공무원 비율이 65%로 필수민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한 상황이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