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최대 1억 포상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최대 1억 포상금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3.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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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상수배 끝까지 추적 처벌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따라 31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고 밝혔다.

道 계획에 따르면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며,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 톤에 이르렀고,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라며,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며,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고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혀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으며,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것.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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