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안전 식품 유통 환경 조성
서구, 안전 식품 유통 환경 조성
  • 강용희
  • 승인 2020.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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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운영

인천 서구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ㆍ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해성ㆍ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ㆍ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불안ㆍ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ㆍ가공식품 중 위해성ㆍ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이나 관내 학교ㆍ어린이집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ㆍ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 incheon.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화(032-560-4330)하면 된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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