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일 남아… 단속활동 강화할 방침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세제 세트를 제공한 A 당의 당직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11월에 열린 A 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 명에게 21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같은 정당 소속 C씨를 도와달라는 명분으로 세제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인 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 선관위는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김인철 기자 kic@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