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의원, ‘재난 기본소득 조례 대표발의’
남운선 의원, ‘재난 기본소득 조례 대표발의’
  • 이천우
  • 승인 2020.03.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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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ㆍ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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