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겠다” 마사지업소서 돈 뜯은 일당 검거
“성추행 신고하겠다” 마사지업소서 돈 뜯은 일당 검거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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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서 13차례 걸쳐 926만원 받아 챙겨
“구속된 2명 외 2명 범행가담 횟수 적어 불구속”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마사지업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전모(22) 씨와 고모(21) 씨를 구속하고 지모(2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0시께 평택의 한 마사지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던 도중 여성 마사지사가 자신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마사지업소 13곳에서 13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업주들의 SNS 대화방에서 전 씨 등의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업주들끼리 공유한 전 씨 등의 범행 수법과 이들의 사진,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전 씨 등은 모두 안산에서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 2명 외 나머지 2명은 범행 가담 횟수가 적어서 불구속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한때 진술을 거부했지만,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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