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의정부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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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의정부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에게는 물론 산후조리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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