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고양 덕양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 이종덕 기자
  • 승인 2020.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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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정부ㆍ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 금리를 2%로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이하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 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 중이며, 필요서류인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대상자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다.
사업관련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고, 대출 관련 사항은 거주 시ㆍ군의 NH농협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홈페이지(https://www.gg.go.kr/) 신청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해 고양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l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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