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 현대일보
  • 승인 2020.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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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근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거리에는 배달오토바이가 급증했다.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도보 위 주행 등을 한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거리를 걷는 보행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한다.

배달기사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배달하면 더 벌고 적게 배달하면 적게 번다. 과거에는 배달기사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았지만 배달대행업체들에게 건당 수수료를 받다보니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위해 생긴 현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착용률을 전년대비 0.65% 소폭 증가하여 84.95%에 이르렀다. 안전모 착용이 교통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들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지만 배달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여 빈번하게 사고가 난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도 조심스럽다. 범칙금은 배달기사들이 하루동안 번 돈보다 많아 배달기사들은 경찰의 추적을 무리하게 피하게 된다. 경찰이 무리하게 추적한다면 잡히지 않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더욱 난폭하게 운전하여 자칫 더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들에게 속도, 신호지시 등을 준수하라고 교육을 하지만 배달기사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분 ~ 5분 빠르게 가기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행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운전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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