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술 한잔, 출근길 숙취운전 주의
저녁 술 한잔, 출근길 숙취운전 주의
  • 강지원
  • 승인 2020.03.19 16:28
  • icon 조회수 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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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일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유명 연예인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일반인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소식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이 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예의 실추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손실이 현실로 다가온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숙취운전 또한 주의해야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잠을 자도 체내에서는 아직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으로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수치가 낮아져 숙취운전 적발기준이 엄격해져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찰청에서는 야간 및 새벽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이제 그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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