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엄연한 범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엄연한 범죄
  • 현대일보
  • 승인 2020.03.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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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했으며, 경찰 역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수사할 것을 밝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확진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를 기회로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의 경우, 어떤 경우에 매점매석이고 어떤 경우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시행한 시행령에 대해 정확히 나열해 보고자 한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할 경우와 유학생, 외국인의 경우 200만원 어치 이상의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수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이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적용시한)‘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마스크는 어느덧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물건이 됐다. 선택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지 말자!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032-440-42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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