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3.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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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1978년 10월 선포된 「자연보호에 관한 헌장」 전문의 첫 구절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존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태어나는 즉시 죽음의 시간으로 향하는 것이 예외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죽음은 자연속으로 해체되고 분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도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장례를 치러야 한다.

화장이 보편화 되어 있는 장사(葬事)에서 화장을 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후 봉안당(납골당)으로 모실 것인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모실 것인가는 준비없는 황망한 유족들의 고민일 것이다.

핵가족이 분화하여 1인가구 세대가 늘어가는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장례도 화장후 가족이나 문중봉안묘 등 봉안묘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공설이나 사설봉안당 등 봉안당 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설봉안당은 사용요금이 저렴한 대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설봉안당은 공설봉안당 보다 사용요금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영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지만 사설봉안당에서 말하는 영구적 안장이란 우리나라의 봉안문화가 시작된 것이 그리 얼마 되지 않았기 향후 1~2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영구적인 것을 장담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어느 시점에는 유족이나 후손들도 모르게 산골(散骨)시설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1998년 선경(현SK)의 최종현 회장이 사망하면서 화장을 하여 화장율이 치솟듯이 2018년 5월 구본무 LG회장의 장례 또한 대기업 총수로서 이례적인 수목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져 그동안 화장을 거친 뒤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모시던 장례를 자연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흙과 잘 섞어서 땅속에 안장하여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토괴화(土塊化ㆍ흙덩이 화) 되어 없어지는 영구적인 장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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