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미싱피해 예방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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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일보
  • 승인 2020.03.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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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시국에도 범죄자들은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스미싱 등 사기범죄를 하고 있다.스미싱 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의 특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특징은 스미싱 메시지 안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 메시지링크를 클릭 하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에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문자메시지에 말머리에 [web발신]이라고 적혀있다. 이 문구가 있다면 휴대전화가 아니라 PC를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는 뜻인데, 공공기관 및 택배사와 전화번호가 같더라도 이와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면 스미싱 메시지 확률이 높기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정상 재난문자라면 보통 인터넷 주소(URL)와 [web발신]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위 두 가지 특징을 명심해야 된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지 않지 않기, 둘째 휴대폰 내 백신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셋째‘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에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두는 방법이 있다.

만약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 모바일 데이터와 핸드폰 전원 끄고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는 것이 좋다.

신종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나 악성 앱, 해킹 메일 등을 발견하면  스미싱 대응 상황반 118, 통신사 고겍센터 114 또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면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속히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청112로 신고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스미싱의 특징과 예방법을 숙지한다면 스미싱으로 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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