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칭 사이버범죄 예방이 최선
코로나19 사칭 사이버범죄 예방이 최선
  • 현대일보
  • 승인 2020.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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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과 우려가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혼란에 편승하여 인터넷 상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기승하고 있는데,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URL을 첨부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일명‘가짜뉴스’, 특정인이 환자라는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는 9482건으로,‘ 전염병 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등 클릭을 유
도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메시지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바이러스가 설치되게끔하기 때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퍼나르는 행위는 형법 제13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금지해야 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등 위생용품을 구매할 때에도 허위 판매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 제작한‘사이버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인터넷사기로 경찰에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거래할 시 사전에‘사이버캅’앱을 이용하여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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