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시설내 점포 임차료 감면
안산시, 공공시설내 점포 임차료 감면
  • 승호 기자  
  • 승인 2020.0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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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시민전통시장’상인등 대상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공시설 입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차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시민시장’입주 383개 점포에 대해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100명의 중도매인과 3개의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관리비 감면과 방역 소독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매점 23곳에 대해서도 휴관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보상할 계획이다.

시는 임차료 지원 폭과 시행 시기 등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판매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화훼농가 26가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 자재비용의 50∼60%를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하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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