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위기 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의원, 위기 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 김한구
  • 승인 2020.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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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24일 신종 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출입국제도 상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제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으나, 90일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숙박정보를 12시간 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의 감염병 통제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도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비치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외국인 숙박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 감염병 발생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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