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 열어
북부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 열어
  • 김한구
  • 승인 2020.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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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공개대상자 잠정 선정
사전 통지,소명 기회 부여
6개월 후 소명내용 심의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20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병역 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는 병역기피자 중 공개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질병ㆍ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매년 12월 병무청 홈페이지(www.m ma.go.kr>공개/개방>병역기파자공개)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2019년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61명,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은 18명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위원회는 올해 신규 위촉자 2명을 포함하여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오찬석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위촉식에서 병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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