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 이축 주민 간담회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 이축 주민 간담회
  • 이천우
  • 승인 2020.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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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민주, 남양주5) 의원은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3. 30.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역주민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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